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 보행환경 개선,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시설 중심의 접근성 개선 계획에 치중되어 있고, 교통약자가 모바일로 교통수단을 예약하거나 여객시설에 방문해서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및 상담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관련 사항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도입ㆍ개선과 안내ㆍ상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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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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