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라면 기업 규모를 이유로 인원 배정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 배정 제한 금지
- 기업 규모를 이유로 한 병역 지정 업체 배정 제한 금지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연구 인프라가 필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여 국가 전체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인원 배정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첨단 산업의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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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 2026.04.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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