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카카오톡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정보를 검열, 감시, 조사, 감청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 정보에 대한 검열 및 감시 금지
- 법률상 특별한 규정 외 이용자 정보 조사 및 감청 금지
- 금지 사항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헌법적 가치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다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70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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