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이 법안은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새로 설치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전주가정법원과 그 지원들을 신설하고, 김해지원과 화성시법원을 새로 만들어 지역 주민들이 법원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 전주가정법원 및 산하 지원 신설
- 창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
- 화성시법원 신설을 통한 사법 접근성 강화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ㆍ조선ㆍ무역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ㆍ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을 인천 및 부산에 각각 설치하여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법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인구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화성시, 김해시의 경우 인근에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사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주가정법원과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며, 화성시법원을 각각 설치하여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함(안 제2조제1항, 제4조, 별표 1, 별표 11 신설). 나.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다.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각각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라. 화성시법원을 설치함(안 별표 2, 별표 7).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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