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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하지만 심의 대상에 국제협력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범위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정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대상 확대
  •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정책 심의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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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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