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출산 전후를 포함해 15일로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휴가를 한 번만 나누어 쓸 수 있던 것을 출산 전후로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출산 전후 과정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더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
- 휴가 사용 가능 시기를 출산 전후로 조정
- 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 5일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휴가의 시점도 출산 시로 하고 있어 출산 이전의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출산 전후 15일로 늘리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출산 전후 3회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4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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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 2024.07.1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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