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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에게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 취업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이를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9년 말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운영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대기업에 비해 낮은 중소기업의 급여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주된 사유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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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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