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0
현재 청원경찰은 소속 기관에 따라 보수 기준이 달라 공공기관 근무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 소속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소속에 따른 보수 차이를 줄이고 업무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 청원경찰의 보수 기준 법적 근거 마련
- 국가기관 및 지자체와 동일한 보수 체계 적용
- 소속 기관 간 보수 격차 해소 및 처우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시설이나 사업장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한해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수 체계나 기준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가 책정되고 있는 실정임. 소속 기관에 따라 보수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며,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원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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