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은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밖에서도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법령 간의 충돌을 해결하고 청원경찰이 더 효율적으로 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청원경찰의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 근거 마련
-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통한 직무 범위 조정
- 법령 간 충돌 해소 및 효율적인 경비 업무 수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민원실, 복지 현장 등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 및 위협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타 법령상 청원경찰이 특정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과의 불일치로 인해 법적 혼란과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