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발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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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원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상향
- 육아휴직 대상 자녀 학년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교육공무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7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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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2024.06.21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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