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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발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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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생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더 클 때까지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학이 가능한 자녀의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상향
  • 육아휴학 대상 자녀 학령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학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호).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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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