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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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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의장은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지만,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당적을 보유하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높이고 국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 탄핵 소추 의결 가능
  •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 및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 정당으로 복귀함. 그런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립성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음에도 국회의장의 당적 미이탈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당적 이탈을 하지 않는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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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