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연초 잎으로 만든 담배만 법적 규제를 받지만,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신종 전자담배를 규제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의 목적에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하여 담배의 위해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 담배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
-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
- 법의 목적에 담배 유통질서 확립 항목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제한적인 담배의 법적 정의로 인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시설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근에 끊임없이 들어서는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목적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서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 등’으로 변경하여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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