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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퇴직연금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퇴직연금 도입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의무화
  •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강제
  • 제도 미설정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4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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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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