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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 작물 재배와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를 법률로 정식 도입합니다. 또한, 농업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정부 정책에 더 잘 반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시행령에 있던 전략작물직불제를 법률로 상향 규정
  • 생산조정직불제 등 신규 직불제 도입
  •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에 의결 기능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라 함)로서 기본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벼는 과잉 생산되고 다른 작물의 경우 자급률이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적 측면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농업인이나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심의한 사항이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고, 이 외에 생산조정직불제 등을 신규 도입하며, 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23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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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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