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이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지역 간 물 이동이 어렵고 민간 투자 부족으로 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하수와 폐수를 처리해 다시 쓰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 부족 상황에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돕고자 합니다.
- 국가의 하·폐수 재이용시설 직접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지역 간 재이용수 공급 및 효율적인 물 분배 체계 구축
-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 부족 문제는 잦은 가뭄, 지역 간 물 자원의 불균형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의 급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기존 수원은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재이용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공급 범위가 관할 구역 내 수요처에 제한되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과 같은 광역적 공급에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민간투자 방식에 의존하는 현 구조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을 부족하게 하여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8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5.06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7.02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3.14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02.26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1.14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0.16정부 제출 · 대안반영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7.18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6.26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 철회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