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하자원을 캐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해저광물자원을 캐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부과하려는 법안입니다. 해저광물 채취가 주변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등 지하자원 채광과 비슷한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대한 세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를 새롭게 정하고자 합니다.

  • 해저광물자원 채취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해저광물자원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채취(採取)는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