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도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비밀 엄수 의무 예외 규정 신설
- 국정감사 및 조사 시 필요한 최소 범위 내 정보 제공 근거 마련
-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 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이유로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9조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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