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협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설업 관련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건축사나 기술사도 조정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위원 수를 늘려 운영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분쟁 조정 요청 시 이루어지는 조사 절차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다듬었습니다.

  • 건축사 및 기술사를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가능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정원을 30명까지 증원
  • 분쟁 조정 요청 시 실시하는 조사 근거 명확화
  • 제조·공사 등 관련 용어를 '제조등'으로 간소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 변리사 및 관계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ㆍ공사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현행법상 그 근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분쟁 조정 제도 등에 관한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탁ㆍ위탁거래의 대상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의 약칭을 “제조등”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안 제2조제4호 등).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실시하는 조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8조). 다.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수를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6).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7조제2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