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농약을 직접 파는 것만 금지하고 있어, 온라인에서 불법 농약을 광고하거나 판매를 돕는 행위는 막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광고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불법 농약 유통을 막고 농업인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광고 및 판매 알선 행위 금지
- 불법 농약 광고 및 알선 행위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농약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을 보관ㆍ진열ㆍ판매 및 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 관련 판매 알선 및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쉽게 불법농약을 접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다양한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농약이 허위ㆍ과장 광고됨으로써 농민들을 현혹하고 실제로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고 있어 농약 유통질서와 안전사용이 위협받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농작물 피해 및 환경에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3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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