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중보건의의 근무지를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의 도서 지역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근무지를 지정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을 받은 인력이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의무 복무 기간을 줄여주는 특례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취약지역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도서 지역 내 공중보건의 근무지 지정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
-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취약지역 근무 시 의무 복무 기간 단축 특례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을 내리도록 하되 근무지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등은 공중보건의 지정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지 지정을 담당함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인력이 우선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의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과도하게 긴 의무복무기간이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여 취약지의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해당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경우 복무 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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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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