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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을 이 법원에서 전담하도록 관할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또한, 해사행정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해당 법원으로 옮길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 명시
  • 해사행정사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안 제9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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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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