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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을 이 법원에서 전담하도록 관할을 정하고 관련 소송을 이 법원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안 제9조·제10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2.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2.12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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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