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을 이 법원에서 전담하도록 관할을 정하고 관련 소송을 이 법원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안 제9조·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2.1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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