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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107인·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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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늘립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때 연간 최초 2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급여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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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