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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시 업체에 계약금의 최대 70%까지 선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품이 늦어지거나 경영이 어려운 업체에도 선금이 지급되어 예산 회수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금 지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체의 이행 능력과 자금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급된 선금이 계약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점검하는 절차도 마련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이행 능력 및 자금 상태를 고려한 선금 지급 범위 조정
  • 부정당업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금 지급 시 신중한 검토 의무화
  • 지급된 선금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관계법률인 「지방회계법」시행령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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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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