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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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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와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가 개인적 이익 없이 회사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특별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회사를 위한 임무 위배 행위로 구체화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이사의 경영판단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면책 근거 마련
  • 개인적 이익 의도 없는 신중한 경영 행위의 처벌 예외 규정
  •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 위배 행위로 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82조의5 신설 및 제6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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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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