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소비의 증가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도심 부지의 높은 지가, 각종 입지 규제 등으로 인하여 생활물류시설의 신규 공급이 정체되고 외곽화가 지속되는 한편, 택배기사와 간선차량기사 등 물류 노동자들의 이동거리가 증가하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등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최근 대통령께서도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난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으나, 이 또한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용지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임.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거나 국가와 지자체 상호 간의 협조 요청 등에 그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영 버스 차고지, 공영 주차장, 유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용지의 공간재구조화 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의 유발을 고려한 복합화, 입체개발을 추진하고, 여기에 생활물류시설 우선 설치 및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우선 입주 등 민ㆍ관 협력을 통한 생활물류시설의 확보를 촉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지역이 직접 생활물류시설을 공급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택배기사와 간선차량기사 등 물류 노동자들의 이동거리를 감소시켜 노동강도를 완화는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자 함(제31조의2 신설).
- 01◆INTRO발의2026.10.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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