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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배달 기사가 마약이나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경우 일정 기간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일하던 기사들은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에 등록한 기사들도 범죄 경력을 다시 확인하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배달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 기존 배달 기사에 대한 범죄 경력 재확인 절차 도입
  • 범죄 경력 확인 시 종사 제한 사유 해당자 업무 배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배달 종사자 자격 기준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개정(2024.1.16.)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마약범죄나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음. 또한 해당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하도록 규정됨. 한편 현행법 개정 당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경우에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종사제한 규정에 해당하게 되어도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이에 대하여 소비자들과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특성상 소급적으로 해당 종사자들에게까지 종사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 개정 전에 등록한 종사자의 경우에도 재확인 절차를 거쳐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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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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