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선 명령을 권고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안전 점검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참여하고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대책 마련에 관여하도록 하여 노동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개선 명령 권고 및 자료 요청 권한 신설
- 생활물류서비스 합동 안전 점검 시 고용노동부 장관 참여 명시
- 안전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대책 마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활물류서비스 분야에서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및 열악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노동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노동 및 안전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명시하는 한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노동 및 안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및 제44조의2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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