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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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상장회사는 배당을 연 1~2회 정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상장회사가 배당을 분기별이나 월별로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배당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자본시장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상장법인의 배당 방식에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선택권 부여
- 주주에게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제공하여 투자 유인
- 금융투자상품으로의 자금 유입 촉진 및 자본시장 선진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되어 있으며, 상장기업들의 수시배당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익배당의 특례로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충분히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의 분기지급 또는 월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당을 통한 주주들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 중심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하여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자 함. 나아가 주주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1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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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2026.06.0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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