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인과 서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세금 감면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가 소득 감소와 도농 간 격차 문제를 고려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와 조합법인 세금 감면 등의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자산 형성을 돕고 농촌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5년 연장
- 조합원 예탁금 및 출자금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5년 연장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적용 기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ㆍ서민의 실질소득 증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원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등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런데 농업ㆍ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대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00년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80.6% 수준이던 농가소득 비율이 2024년에는 58.2%까지 하락하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들 조세특례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하여 농업인 재산형성과 농촌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농협 등 조합법인의 기반 유지를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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