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대출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혜택이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 혜택 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농업협동조합 담보물 등기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기한 5년 연장
-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 적용 기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 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들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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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 2025.09.0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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