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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지방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내야 할 공제부금의 20% 이상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방 소재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의 공제사업 가입 지원
  • 정부의 공제부금 지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
  • 비수도권 취업 장려 및 지역 기업의 인재 확보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은 해당 공제사업 미참여 청년근로자 대비 참여 청년근로자의 근속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의 정책효과를 거둔 바 있음. 그런데 일자리를 이유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청년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청년근로자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하고 지역기업의 인재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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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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