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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기식품 인증제도는 땅에서 자란 농산물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흙을 쓰지 않는 스마트농업의 수경재배 농산물은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농산물도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입니다.

  • 스마트농업 수경재배 농산물에 대한 유기식품 인증 근거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수경재배 농산물 인증 권한 명시
  • 스마트농업 농가의 소득 증대 및 농촌 성장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는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스마트농업으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수경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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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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