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이 법안은 스마트농업을 더 체계적으로 키우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과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시설의 기술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발전을 돕기 위한 재정·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의 기술 수준 확인 및 평가 도입
- 스마트농업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사업 신설
-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의무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고, 스마트농업 시설의 기술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의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업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 등에 대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0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연구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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