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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후조리원에는 신생아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와 환경 관리 기준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생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및 환경 관리 규정 추가
  • 준수사항 위반 시 정부의 시정명령 근거 마련을 통한 신생아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영유아의 낙상 등 외상 발생 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택의 신생아 낙상사고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바,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함.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를 추가하도록 하여 정부가 신생아 낙상 예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생아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2호라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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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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