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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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혁신을 이끈 사람들을 신지식인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해양수산 신지식인 육성 및 지원 근거 법률 명시
- 해양수산 분야 지식 및 기술 혁신 기반 조성
-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신지식인(이하 “신지식인”이라 함)으로 선정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ㆍ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8.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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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 2025.04.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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