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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년마다 세우는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와 대량 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대응 사항 포함
  •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마련
  •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수산업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및 대량폐사 현상이 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기본계획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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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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