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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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새로 추가합니다. 통합특별시의 법적 성격과 관할 구역, 부단체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광역시와 도가 합쳐진 행정 체제에 맞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0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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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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