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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료 제출을 고의로 늦춰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조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 제출 기한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미루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개인정보 자료 제출 기한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설정
  •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범위 내 연장 허용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출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악용하여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제7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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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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