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레저세 중 일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쓰입니다. 이 법안은 경마, 경륜, 경정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사회적 비용 부담을 고려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하여 재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경마·경륜·경정 사업장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레저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
-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 및 지방재정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ㆍ도세로서 그 중 일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는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는 이러한 사회적비용의 부담에 더해 도로관리 및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투자와 교통혼잡, 각종 불법행위, 주차문제, 교육상 문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장외발매소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함으로써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회적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강화 및 건전한 레저문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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