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1
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위한 토지,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 구입 비용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30년까지 늘리고, 추가 공제율을 10%로 높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2030년까지 연장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추가공제율을 10%로 상향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두어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시설이 구축 될 토지 및 건축물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데 반해 우리 현행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경쟁국은 대비 투자금 조달 및 원가경쟁력 열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래 반도체 기술 확보 및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차질 없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추가공제의 세액공제율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을 공제대상 자산에 추가함(제24조제1항제1호나목). 나.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추가공제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함(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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