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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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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대부업과 채권추심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범죄 수익을 몰수해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부패범죄 대상에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추가
  •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의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
  • 몰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하는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범죄(대부업법ㆍ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만에 2.58배가 증가했음.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음. 검찰은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자산동결(보전결정)한 금액은 2020년 9억 871만원에서 2024년 666억 1,574만원으로 4년 만에 약 7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음. 같은 기간 보전 결정도 18건에서 238건으로 13배 이상 늘었음. 보전 결정은 수사 초기 피의자의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승인 아래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로 이후 형사재판에서 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국고로 귀속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환부’가 이뤄지는데, 현행 부패재산몰수특례법상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에게 자산을 돌려주는 환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수백억원대 불법 자산을 확보했음에도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검찰이 2024년 동결한 666억 1,574만원 가운데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0원인 이유임. 이에 부패범죄 대상에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을 포함시켜 불법사금융 범죄로 몰수ㆍ추징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30호 및 제3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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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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