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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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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의 통상 관련 조치로 직접 피해를 본 기업뿐만 아니라, 그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까지 연쇄적인 경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기업을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지정된 기업에 융자나 세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망 안정과 기업 보호를 도모합니다.

  •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 지정 제도 신설
  • 협력기업에 대한 융자 및 세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 확대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역 진흥ㆍ제한 조치,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수출입거래, 수출입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국과의 통상 관련 조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과의 무역 또는 통상 관련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으로서 연쇄적인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기업을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여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6부터 제32조의8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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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