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7.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받는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50%로 높이고,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한 금액도 새롭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5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동네 상권에서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50%로 상향
- 소상공인 이용 금액에 대한 50% 소득공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등에 대해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일회성 현금지원에 치우쳐 있어 자생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보다 소비자가 실제로 동네 점포와 전통시장에서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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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6.07.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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