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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폐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폐교마다 개별적인 활용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폐교는 별도의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합니다. 특히 장기 미활용 폐교를 청년 창업 시설 등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폐교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폐교별 개별 활용 계획 수립 의무화
  •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한 별도 재수립 계획 마련
  • 장기 미활용 폐교의 청년 창업 시설 우선 활용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 하여금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관할 시ㆍ도에 존재하는 모든 폐교를 폐교재산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뿐, 개별 폐교의 활용기준과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한 활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폐교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용계획을 재수립하며,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 시설 등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교 활용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5조제3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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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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