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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발의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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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인해 별도의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공공요금 납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참전유공자 대상 공공요금 지원 근거 신설
  •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원 추진
  •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예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 및 요양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월액으로 지급되는 수당금액 42만원과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추가로 지원되는 생계지원금 10만원이 전부임. 따라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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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