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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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연유산법은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유를 학술연구나 관리실태 조사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수 정비나 보존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자연유산 출입 허가 사유를 보수 정비 및 보존 활용 목적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공개 제한 자연유산의 출입 허가 사유 확대
-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수 정비와 보존 활용 목적 추가
-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 간의 출입 허가 기준 일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계법률 제ㆍ개정 시행(2024.5.17.)에 따라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은 각각 현행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에서 규율하게 되었음. 두 법률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유산법에서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 수리ㆍ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ㆍ활용을 위한 목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의 목적에만 한정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수ㆍ정비나 보존ㆍ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는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법과 유사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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