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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교전 생존 장병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거나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적 질환의 이러한 특수성을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반영하여, 피해 장병들이 합당한 예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정신적 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이등급 판정 기준 마련
  • PTSD 등 정신적 외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근거 강화
  • 국가유공자 인정 시 정신적 상이의 발현 시점 및 진단 특수성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피격 사건, 제1ㆍ2연평해전 등 교전의 생존 장병 중 일부는 전역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치료이력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들 중 대부분은 복무 당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병을 앓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전역한 경우가 많음.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베트남전 참전 장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며 “PTSD는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 증상이 시작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길게는 3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또 정신적 상이는 신체적 상이와는 다르게 발현 시점이 다양하고 진단 시기를 놓치기 쉬우며,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음. 이에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상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PTSD 등 정신적 외상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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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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