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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사나 용역 계약 시 업체에 계약금의 최대 70%까지 미리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품이 늦어지거나 경영이 어려운 업체에도 선금을 지급해 나중에 이를 돌려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금 지급 범위를 조정하고, 업체의 이행 능력과 과거 이력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선금을 지급하며 사용 내역도 점검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선금 지급 범위의 합리적 조정
  •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 및 부정당업자 여부 확인 의무화
  • 지급된 선급금의 적정 사용 여부 점검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출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서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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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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