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 법인의 대행 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여 2029년 말까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 농어업 법인의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 세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대행용역 등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됨. 그러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 및 기업적 경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고,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등의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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